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많은 임대인 분들이 전월세 계약은 완료했지만,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실수로 누락하거나, 고의로 허위 신고할 경우 생각보다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그리고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올바르게 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벌금) 대상이 됩니다.
3. 전월세신고제 위반 시 임대인 벌금 기준
✅ 1.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 과태료 범위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기준 예시 :
- 1억 원 미만 계약 + 지연 3개월 이하 → 약 2만 원
- 1억~3억 원 계약 + 지연 6개월~1년 → 약 20~30만 원
- 5억 원 이상 계약 + 지연 2년 초과 → 최대 30만 원
🔎 2025년부터는 기존 상한 100만 원이 →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2. 허위 신고 시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계약 기간, 임대료 등을 고의로 허위 신고할 경우
4. 벌금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팁!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기 (지연 안돼요!)
- 전입신고 시 자동 전월세신고 처리 가능하니 같이 진행하세요.
-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도 직접 신고 가능 (공동신고)
-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5. 사례로 보는 실제 과태료 부과 예시
- 사례 A : 2023년 계약, 2025년 6월까지 미신고 → 약 20만 원 과태료
- 사례 B : 임대료 3천만 원 높여서 허위 신고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벌금 없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