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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막상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신청하지?”, “얼마나 받을 수 있어?” 같은 궁금증이 생기면 정보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공문이나 정책 설명 대신, 누구나 알기 쉽게! 한눈에 정리된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대상 조건부터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정부는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소비 회복을 목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1차 지급 : 2025년 7월 21일부터
2차 지급 : 2025년 9월 22일부터
최대 수령액 : 1인당 최대 550,000원 가능!
2.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기본 자격
조건 | 설명 |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
👨👩👧 미성년자 | 세대주 대리 신청 가능 /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 |
🌐 외국인 | F-2, F-5, F-6 등 체류자격 + 건강보험 or 의료급여 수급 |
👉 거주지 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 유무가 중요합니다.
2) 소득 기준별 지급액
대상 | 기본 지급액 | 추가 지역 지급 | 최대 수령액 |
일반 국민 | 150,000원 | 비수도권 +3만 / 농어촌 +5만 | 최대 200,000원 |
차상위/한부모 | 300,000원 | 동일 | 최대 38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0,000원 | 동일 | 최대 480,000원 |
소득 상위 10% | 150,000원 | 동일 | 최대 200,000원 (2차 제외) |
📌 2차 지급 시 소득 하위 90%에만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3. 신청 요일제 운영 (1차 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 요일 |
1·6 | 월요일 |
2·7 | 화요일 |
3·8 | 수요일 |
4·9 | 목요일 |
5·0 | 금요일 |
🔒 요일제는 7/21 ~ 7/25까지만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 카드사 홈페이지/앱
- 국민비서 알림톡 (카카오톡, 문자, 토스 등)
-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류/모바일)
- ARS 전화
👉 평일·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사 제휴 은행 창구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불가)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 접수 진행!
5. 어디서 쓸 수 있나요?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 동네 식당/마트
- 학원
- 병원, 약국
-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종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온라인 쇼핑몰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배달앱, 편의점 일부
⏰ 꼭 기억하세요! 사용 기한
- **모든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 이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체류자격(F-2, F-5, F-6 등) +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가능!
Q2. 이사한 경우 사용 지역은?
A. 카드로 신청했다면 전입신고 후 주소지 변경 가능합니다.
Q3. 세대주가 아닌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며,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직접 신청합니다.
7. 정리하면?
- ✅ 지급 대상 : 6/18 기준 국내 거주 국민 + 일부 외국인
- 💰 지급 금액 : 최대 55만 원 (2차 포함)
- 📆 신청 기간 : 7/21~9/12 (1차), 9/22~10/31 (2차)
- 💳 사용 기한 : 11/30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업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