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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정확한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외도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수급 신청을 고려 중이거나 현재 수급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적 보호대상자입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차량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유 여부 및 차량 가액이 수급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관련 정보는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 기준 완전 정복
1)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량 보유 조건
- 원칙 : 차량 보유 불가
- 예외 인정 항목 :
- 장애인 등록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근로 목적 차량 (배달, 택배, 영업 등)
- 재활, 치료,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수단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임산부·유아 동반 가구의 필수 차량
- 교통이 열악한 지역(도서·산간) 거주자
※ 예외 인정 시에도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차량 보유 가능
생계 및 의료급여보다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입니다.
- 차량 보유 가능
- 단, 차량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높으면 급여 감액 또는 수급 탈락 가능
예: 2015년식 모닝은 가능, 2023년식 SUV는 제한 가능성
3.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 및 조회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보유 기준의 핵심은 차량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 차량은 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량 가액 조회는 이렇게 하세요 :
→ 제조사, 모델, 연식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
차량 | 연식 | 추정 가액 | 수급 가능 여부 |
모닝 | 2012 | 약 250만 원 | ✅ 가능 |
아반떼 | 2019 | 약 850만 원 | ⚠️ 제한 가능성 |
카니발 | 2022 | 약 2,000만 원 | ❌ 불가 |
4. 차량 명의가 가족일 경우도 포함될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차량 보유 현황이 평가 대상
- 배우자, 자녀 명의라도 같은 세대원이라면 평가 대상이 됩니다
- 명의만 바꾸는 방식으로 회피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 페이지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차라도 있으면 수급 불가인가요?
A1. 아니요. 경차처럼 가액이 낮고, 생계나 병원 방문 등의 목적이라면 예외 인정됩니다.
Q2.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간주되나요?
A2. 네, 오토바이 역시 포함됩니다. 단, 시가표준액이 낮아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Q3. 차량을 친척 명의로 바꾸면 괜찮은가요?
A3. 명의 이전만으로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 사용 여부와 세대원 포함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 지역, 차량 가액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급 심사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차량 시가표준액 확인 (차량가액조회 바로가기)
- 사용 목적 증빙 서류 준비
- 해당 예외 사유 포함 여부 확인
- 수급신청 전 복지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