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바빠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그냥 흘려보낸 그 연차,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바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수당의 계산법과 조건,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만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는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2. 미사용 연차, 그냥 소멸될까? NO!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일정 조건 하에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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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07:00